[언론보도] 코로나19 사태, 노사 상생하는 Q&A - 매출급감, 휴업하는데 무급휴가 가능? (내일신문, 2020.03.04.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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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언론보도] 코로나19 사태, 노사 상생하는 Q&A - 매출급감, 휴업하는데 무급휴가 가능? (내일신문, 2020.03.04.…

2022.04.25

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기업현장에서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. 노사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.

Q.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일정기간 휴업을 결정했는데 무급휴가(휴직)로 처리할 수 있는지.

A.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.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.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,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대신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7월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(휴업수당의 2/3~3/4 수준)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. 관광업 등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9/10까지 올라간다.